□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배경은 허용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불허하였다. ○ 그러나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은 그동안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여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이 가능했다. □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어, ○ 인사혁신처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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