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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보도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11979
작성자
작성일2020-12-16
조회수11979
첨부파일 20121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보도 관련.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3 회)    바로보기

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처음에는 퇴직 전 5년간 자료를 요구했다가 A 씨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3년 반을 제외해 줌

 

□ ADD 노조 등에 따르면 A 씨의 취업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제출 공문에 방사청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실 관계>

 

□ 정부공윤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퇴직 전 5년 기간 중 A 씨가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 근무한 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사청은 A 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ADD 간 업무처리내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자료를 정부공윤위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방사청이 제출한 5년간 업무내역 자료에는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내역, 방사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기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했던 연구개발과제 내역 등 모든 업무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다만, 방사청 제출 자료 검토과정에서 본청의 ADD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공윤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퇴직 전 5년 동안의 방사청 본청의 지도·감독·감사 상세내역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방사청과 ADD에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우에는 본청의 업무내역을 보지 않고 소속기관의 업무내역만을 조사·확인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근무한 3년 반은 본청과 ADD 간 업무내역을 제외토록 수정한 것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 결국, 정부공윤위는 법령에 따라 본청 근무 기간(1년 반)은 본청 및 2개 소속기관과 ADD 간 업무내역을 확인했고, 소속기관에 근무한 기간(3년 반)은 해당 소속기관(사업관리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과 ADD 간 업무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확인 과정에서 소속기관 근무 기간(3년 반)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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