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입장>
□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 펑펑…‘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 “B기관은 설립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빠졌다. (중략) 기관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100만원을 출자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소득심사(earning test)에 따른 연금정지 제도는 과거의 기여금 납부와는 무관하게 퇴직 후의 소득 유무에 따라 연금을 정지하므로,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을 위하여 연금을 전액정지 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지급정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가20 등).
ㅇ 또한,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 유리
ㅇ 국민연금은 퇴직 전 가입자들의 소득을,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다. (중략) 연금삭감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입장>
□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ㅇ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 삭감 금액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ㅇ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