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인사혁신처가 삼성 사내 변호사 출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함(1.11.한겨레 “인사처, 삼성변호사 추천 논란” / 1.11.조선비즈 “공정위 재판전략을 삼성에게...인사혁신처, 삼성변호사 송무담당관 추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설명내용
○ 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인사혁신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직위도 개방형직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소속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 추천된 임용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임용후보자 추천순위 변경 협의를 통해 소속장관(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적격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최우선 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