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o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으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음
o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함
□ 설명내용
o 공직자윤리법 강화 이후 취업심사 제한 건수 및 제한율이 증가 추세임
- 12년도 15건·5.0%에서 13년 27건·9.3%, 14년 51건·19.6%, 15년도 112건·20.8%로 매년 취업제한 건수 및 제한율이 증가하고 있음
o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심사제도는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 인정 시 취업이 제한됨
o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였고, 위원회 심사 시 과거 사례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음
o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
- 임명직 위원 4명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 윤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위원임기(2년)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운영상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