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10.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성비위 징계 현황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분류하여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21. 8. 27.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21. 6. 8.), 성폭력 징계기준 체계화 및 징계 상향(’21. 8. 27.) 등
다만 징계현황 통계는 연도별 집계하고 있으며, '21. 8. 27. 신설된 징계기준에 대한 통계는 '22년 통계('23년 집계)부터 반영 가능합니다. 비위의 발생빈도, 통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통계 항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