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명·정정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설명·정정자료

설명·정정자료

해명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1316
작성자
작성일2022-10-31
조회수1316
첨부파일 221031 (설명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pdf 다운로드(다운로드 91 회)    바로보기 221031 (설명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40 회)    바로보기

 ''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10.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성비위 징계 현황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분류하여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21. 8. 27.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21. 6. 8.), 성폭력 징계기준 체계화 및 징계 상향(’21. 8. 27.) 등

 

 다만 징계현황 통계는 연도별 집계하고 있으며, '21. 8. 27. 신설된 징계기준에 대한 통계는 '22년 통계('23년 집계)부터 반영 가능합니다. 비위의 발생빈도, 통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통계 항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