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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정책과)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법률로 구체화
담당자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4299
담당자
작성일2016-01-26
조회수4299
첨부파일 160126 (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73 회)    바로보기
□ 경쟁력 있는 미래정부를 만들어 갈 ‘반듯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법률로 구체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관리체계 강화,  공직가치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국공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 직무 중심 인사관리: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바꾼다.
   -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성과관리체계 강화: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 성과미흡자에 대한 역량향상 기회 부여 및 직위해제자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 공직가치: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 개정안에 예시된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 설문조사(5,000여 명)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 대표가치임
□ 개정안에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
○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와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 예시)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
○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자의 적응능력을 높이고,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예상 정년퇴직: (2010~14년 평균) 3만 3,000여 명 → (2015~19년 평균) 4만 3000여 명 예상(31% 증가)
○ 가족돌봄휴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국공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지녀야할 공직가치가 바로 서며, 직무․역량 중심의 적소적재(適所適材) 인사와 성과 중심 인사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가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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