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하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재직기간별 차등)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 ○ 올해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 실시하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 예정이다. ○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도 분산하도록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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