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공직자가 받은 선물 26점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달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이 그 직무와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선물 이관
□ 이번에 이관하는 선물은 국가기록원 행정박물수집자문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 대표적 선물은 안 의사 양각 은동전 장식품(사진)으로, 지난해 3월 말 방한 한 루하오(陸昊)* 중국 흑룡강성장(黑龍江省長)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선물한 것이다
* 북경 부시장, 공청단 제1서기 역임, 중국 최연소(48세) 성장(省長)으로 중국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고 있음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국가기록원으로 선물 이관은 공직자에게 선물신고제도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청렴성·공익성을 지키도록 하고 다른 국가와의 우호협력의 증표를 영구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조달청(온비드)에 매각을 의뢰한 공직자 선물 78점 중 34점이 낙찰되어 1억 2,907만 원이 국고로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2차 공매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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