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8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55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54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했으며,
○ 나머지 50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5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난 8건에 대해서는,
○ 3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재판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5건은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임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