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 근무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감축목표: 2,200시간 이상(현재)→2,100시간대(올해)→2,000시간대(2017년)→1,900시간대(2018년)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해,
**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2,057시간(OECD 3위), 전체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 2,124시간(OECD 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 31.86달러(OECD 28위)
○ 2016년을 ‘공무원 근무혁신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공직생산성 향상,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지침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이행철저***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 추진한다.
* 영상회의 적극 활용, 메모보고 등 비대면보고 활성화
** 회의, 사적인 전화 및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타 부서방문 등 자제하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문화 정착
*** ‘가족사랑의 날’에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
○ 이에 따라, 업무집중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일, 근무시간 중 자리비우기 등의 관행이 사라지고,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28시간(주 7시간) 초과근무, 연간 2,200시간 이상 근무(정부 부처 5급 이하)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2014년 6곳, 2015년 13개 기관에서 시행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 이미 제도를 시행했던 13개 기관에서 초과근무 감축*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2015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실시 결과, 1인당 월간 초과근무 27.1시간(2014년)→ 25.1시간(2015년)으로 7.4% 감소
○ (계획 초과근무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한다.
* 경찰, 소방, 우정, 방호원 등 업무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킨다.
○ (휴가제도 개선)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저비용 휴가를 누리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조성한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2일자 2015년 연가사용실태 분석, 2015.7.7.일자 연가혁신 등 참고>
○ (유연근무제 확산)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되는 유연근무제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
-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 근무시간 자율설계 예시(점심·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공제)
< 사례 1 > 주 5일 근무, 일별(日別) 근무시간 조정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근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이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하면, 불필요한 초과근무 등이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에는 1,900시간대로 줄이고, 초과근무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원인별 근본적 해결책 도모와, 초과근무를 감축하는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전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