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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3476
담당자
작성일2016-02-26
조회수3476
첨부파일 160226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0 회)    바로보기
□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동시에 해당(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이번 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6.30.)에 앞서 법률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 개정법령(안)에서는 먼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 직무회피제도: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 등록의무자 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 신규임용·승진·퇴직 등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의무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 최초 재산신고자 등이 재산 신고 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를 2급 직원까지 확대해 관련 분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강화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고,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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