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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국방부 3.3일, 금융위 1.1일
담당자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4225
담당자
작성일2016-05-24
조회수4225
첨부파일 160524 (복무과) 근무혁신으로 근무효율 1등급 달성 ★.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40 회)    바로보기

□ 올해 1 분기 (1 ~ 3월) 정부 부처 중 연가를 제일 적게 쓴 곳은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률도 경찰청(0.6%)과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 (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1/4 분기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현황 *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 자기주도근무시간제, 계획 초과근무,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점검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1분기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2일로,주어진 1년간 연가일수(평균 20.5일)의 9.9%를 썼다.

부처별 평균 연가일수 이미지입니다.

※ 2015년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일수 10일, 평균 연가사용률 48.5%

○ 부처별로는 국방부, 통계청, 인사혁신처가 2.8 일의 연가를 썼으며, 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가 사용률 최저를 나타냈다.

□ 전부처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가사용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 계절적으로 휴가 비수기라는 점과 간부들의 연가사용 저조 에 따른 것으로써, 하계휴가철 또는 연말이 아닌 연중 분산 연가사용을 독려 하고, 특히 실 ·국장급 간부들의 솔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실 · 국장급 1분기 평균연가사용 일수 : 1.1일

□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2월), 자기주도근무시간제 확대(5월)등이 최근 실시돼 연가 사용 촉진 등 근무혁신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 근무혁신이 무르익어 가는 2/4분기부터는 연가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는 대상 국가공무원*의 14.1%인 1만 9,809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체 국가공무원 - (교원 + 교대 · 현업기관 근무자)

정부부처 유연근무 활용율 이미지입니다.

※ 2015년 정부 부처 평균 유연근무 활용률 18.8%

○ 부처별로는 미래부,여성가족부, 교육부가 60% 안팎의 활용률로 우수했으며, 대검찰청, 금융위, 경찰청이 저조* 했다.

* 상시근무가 필요한 특수 부처는 유연근무제 사용 어려움

○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이 78.8%로 가장 많았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 유연근무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비율: 2011년 95.6% → 2016년 78.8%

 

유형별 근무형태 이미지입니다.

※ 유형별 근무형태: 붙임5 참조

○유연근무 신청사유는‘효율적인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순으로,유연근무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유형근무 신청사유 이미지입니다.

○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가장 많았고, 4급 이상 간부급의 사용률도 점차 증가추세*였다.

* 4급 이상 간부의 유연근무 활용률: 2011년 2.9% →2016년 4.3%

4급이상 간부의 유연근무 활용율 이미지입니다.

○ 금년 3개월(1~3월) 동안 유연근무를 활용한 인원이 지난해 12개월간 유연근무를 활용한 인원의 75%에 도달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각 부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에서는 근무혁신 일환으로 다양한 독창적 아이디어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 미래부는 오후 6시 반 이후 PC이용을 차단하는 ‘ PC이용 제한시스템’을 도입해 가족사랑의 날(수요일)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 환경부는 1인 평균연가사용비율(55%)에 미치지 못하는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특허청은 매월 1회 ‘부서장 없는 날’ 운영을 통해 부서장이 연가사용에 솔선하고, 부서원의 관리역량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근무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7개 근무혁신 선도 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근무혁신 추진현황 공유, 부처별 애로사항, 실행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 또한, 각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정기 점검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 연말에는 복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근무혁신 추진실적 우수사례 공유, 근무혁신 유공자 포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우리보다 연간 94일을 덜 일하는 독일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취업난과 장시간 근로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공공과 민간으로 더욱 확산시켜, 장시간 근로관행이 사라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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