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31일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청정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축사와 김황식 전국무총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현 공직윤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직윤리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 김황식 전총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공직자의 윤리성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제도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및 사기저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지속적 윤리의식제고 교육, 공직윤리 관련기관과 소통강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완·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정밀한 행위제한제도의 설계, 법률의 체계화‧간소화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산등록 확대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93년), 주식의 매각 및 신탁(’05년), 퇴직 공직자 재취업 강화(’14년)
○ 세종대 이창길 교수는 공개대상자 재산심사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하고, 합리적‧효율적 윤리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부패위험성 등에 따라 윤리법상 의무를 차등화 하는 방안 및 퇴직공직자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제에 이어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윤리제도 발전방향」,「재산등록제도 개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별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포럼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5년간 공직자윤리법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 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시대변화에 맞게 공직윤리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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