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공직사회에 적극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처음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직사회에 적극적 업무문화를 정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를 100만 공무원이 공유하는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2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포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며, 현장에서 경험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9월 2일(금)까지 받는다.
○ 제출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적극행정 우수사례*이며, 3년 이전에 착수한 사례라도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 (예시)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사례,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 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사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 등
□ 각 기관이 제출한 우수사례는 서면심사와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작으로 선정되며,
○ 본선에서는 분야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시상하고, 해당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3개 기관/대통령표창), 우수상(9개 기관/국무총리표창), 장려상(15개 기관/인사혁신처장표창)
□ 인사혁신처는 행정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할 예정이며,
○ 향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국민과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