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정부가 선도하여 마련하며, 공무원 채용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사의 분산에 대응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1일 이 같은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출범 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였고, 퇴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가치를 확립***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였다.
*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 신설(’15년), 개방형직위 민간임용률 확대(’14년 14.9% →’16년 39.8%),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14년 120명→’16년 234명)
** 필수보직기간 확대(고공단‧과장급 2년, 4‧5급 이하 3년) 및 전문직위‧직위군 지정 확대(전문직위 수 ’14년 2,605개→’16년 3,910개)
*** 「공무원 헌장」 개정, 대한민국 공무원상 신설, 3대 비위(금품‧성‧음주운전) 징계 강화, 소극행정 비위유형 신설‧징계감경 제외 등
□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