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자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2950
담당자
작성일2018-03-20
조회수2950
첨부파일 180320 (인사혁신기획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84 회)    바로보기

□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하여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