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 9.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18. 7. 1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 신규 당선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 9. 28.(금)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