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성과급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반면 소극적인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처 내에 ‘적극행정 추진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기관별 실행 지원,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며, 그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4.22.(월) 정부대전청사, 4.23.(화) 정부세종청사, 4.26.(금) 정부서울청사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인사·감사·규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인사혁신처와 감사원, 권익위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종합 안내한다.
【 관계기관 발표 순서 및 주요 내용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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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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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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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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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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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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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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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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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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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인센티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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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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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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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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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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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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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구상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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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설명회 이후 일선 공무원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전파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 중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황서종처장은 “권역별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중요성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자리”라면서,”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인사혁신처가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