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 넷째,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대해서는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