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진다.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하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동시 개정해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사건이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징계 심의에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처는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