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제도화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올 연말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 정비, 체계(시스템)의 발전·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한다.
셋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각 체계(시스템)별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다양한 인사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인사관리체계(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제정안은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인사관리의 전자화' 부분을 분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 절차를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정"이라며 "앞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과 업무 전반으로 혁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정부의 디지털 인사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을 3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