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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담당자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632
담당자
작성일2023-12-29
조회수632
첨부파일 231229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0 회)    바로보기 231229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안정휴가 제도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적시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5개월간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정신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한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ㄷ 경사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근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배우자에게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출산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다태아 출산 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15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 제도도 사용방식을 올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시간 제도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까지 총 24개월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다.

 

 제도개선 이후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3만 4,827명이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해 전년도 사용자 3만 222명을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나 저출산 시대 공무원의 육아 지원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 요소”라며 “올해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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