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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외국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담당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5643
담당자
작성일2015-05-07
조회수5643
첨부파일 150508 (채용관리과) 영어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3 회)    바로보기 150508 (채용관리과) 영어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보도자료.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0 회)    바로보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어성적 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토익·토플 등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날 경우,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를 기준으로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해당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3년까지 인정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이점 유의하여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함 

사전등록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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