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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성육아휴직 3년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우대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5-05-12 조회수 5381
담당자
작성일2015-05-12
조회수5381
첨부파일 150512 (인사정책) 국공법 공포시행(의사자 가점 등).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6 회)    바로보기 150512 (인사정책) 국공법 공포시행(의사자 가점 등).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져, 공직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여성부,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권고사항(‘13)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는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 의사·의상자 708명(의사자 477명, 의상자 231명, ’14.12월 기준) 

또한,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세부 내용은 5.12.조간 보도자료 참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등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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