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추진에 맞춰,「2015년 정부 각 부처 징계담당자 워크숍」을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4개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 약 1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징계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시행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처음 마련됐다.
각 부처 징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으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공유, 토론 시간을 가지며,
* 공무원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중 과실에 대한 징계감경 기준 마련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징계관련 법령의 운영 및 해설 등 업무연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징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엄격해진 징계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징계사례를 통해 징계사유를 살펴보고,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균형을 맞추고,
소속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등을 교육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워크숍에서는 징계분야와 업무연관성이 많은 감사담당자도 함께 참여해 서로의 고충과 업무 개선사항을 교환.소통하고,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한 실무담당자 특강도 진행된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징계관련 법령 개정과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징계담당자들의 소통?공유의 장”이라며, “정부 부처 징계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징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