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5.26, 국무회의 통과)
이번 직제 개정은
첫째,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관실에 ‘정책개발’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수행할 핵심 과제를 연구ㆍ개발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둘째, 실질적인 인사혁신을 확산ㆍ가속화 하기 위하여, 혁신기획과를 신설하고 중점 추진할 혁신과제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추동력 확보가 가능케 되었다.
셋째, 이원화 운영 중인 인사와 조직 업무를 인사조직과로 통합함으로써,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사, 맞춤형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교섭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다.
그 외, 국ㆍ과간 기능을 조정하고, 수행 기능이 부서 명칭과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일부 명칭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