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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5759
담당자
작성일2015-08-25
조회수5759
첨부파일 150814 (복무과) 전_공무원_심폐소생술_교육_실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69 회)    바로보기
□ ‘4분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 97%, 2분 이내는 90%로 알려져 있음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행위, 일반적으로 심장부위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포함)과 인공호흡 등으로 구성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에 그치고 있다.
   * 심장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 스웨덴 55.0%, 일본 34.8%, 미국 33.3%, 한국 6.5%(2012 기준)
○ 심장정지 환자는 가정, 직장, 거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119구조대, 교통경찰 등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만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독일, 오스트리아)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필수, (노르웨이) 1961년부터 중학교 필수 교육, (스웨덴) 심폐소생술 훈련 등록제 운영, 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별도 관리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 교육은 모든 공무원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실시하고,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 또한,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순히 동료 공무원, 가족 또는 특정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소명감과 공직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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