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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정책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
담당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6349
담당자
작성일2015-10-19
조회수6349
첨부파일 151019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 공무원 임용령 개정(송부).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33 회)    바로보기
□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전략적 공직인사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 인사의 폐해로 지적돼 온 ‘땜질 때우기식’, ‘연공‧기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정부의 인사업무는 그동안 전문성과 무관한 일반행정직(류) 등이 순환보직하면서 맡아 왔다.
 ○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땜질 때우기 식 인사’를 양산하고,
 ○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돼 왔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Strategic HR)되도록 바꿔 갈 계획이다.
□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보다 명확해진다.
○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 진입의 속진과정(Fast-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 (3←4급) 3년, (4←5급) 4년, (5←6급) 3년 6개월, (6←7급) 2년, (7←8급) 2년, (8←9급) 1년 6개월
○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해진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11.19)에 따른 관련 시행령 구체화
  - 검찰·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 공직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 시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 정식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일정기간 거치게 되는 공무원 신분
○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사가 ‘개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한 인사로 거듭날 때,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사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사분야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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