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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기관 칸막이 제거한다
담당자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4528
담당자
작성일2015-10-21
조회수4528
첨부파일 151020 (인재개발과) 교육기관 공동활용 mou 보도자료3.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4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국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강사진,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상호협업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 <붙임1, 2> 참고
□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는 해당 기관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타 부처 공무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 게다가 기관별 교육과정의 일부가 타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 우수 강사,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교육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가 미흡해, 교육훈련기관의 비효율과 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무연수원(충북 진천군),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예정), 국립외교원(서울 서초구), 우정공무원교육원(충남 천안시) 등 전국의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전 공무원에게 개방돼, 소속 부처에 관계없이 원하는 공무원은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각 교육훈련기관에 특화된 분야는 보다 강화시키고 공직가치 등 공통된 분야는 함께 연구‧공유‧발전시킴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중복‧낭비요소는 줄여 국가예산 절감 등 운영상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기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안이 속히 처리되도록 해, 기관 간 교육개방과 강사진 공유, 협의체 구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일정‧프로그램‧강사진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컨설팅을 해마다 실시하고,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회의를 개최해 기관 협업과 민간개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이근면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원 교육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최초의 행정실험”이라면서 “각 기관은 공직가치 등 공통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기관의 중복과 비효율적 요인을 줄이는 대신, 각각의 특색을 살린 전문화된 명품교육과정을 개발해,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108만 공무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기관과도 연계하는 등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특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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