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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국외출장 지도 감독 강화
담당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5877
담당자
작성일2015-10-22
조회수5877
첨부파일 151022 (복무과) 국외촐장연수정보시스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94 회)    바로보기

□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 국외여행(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허가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함
○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30일)을 준수한 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허가 기준(예시)>
• 출장의 필요성: 중요도 낮은 출장 억제, 유사 방문 사례 여부 확인 등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등
• 출장의 적합성: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 명확히 설정 등

○ 인사혁신처에 현재 연간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출장인원, 심사위원회 허가‧불허 건수 및 사유, 보고서 등록 건수 등
○ 또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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