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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소극행정 타파 나선다
담당자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5360
담당자
작성일2015-10-23
조회수5360
첨부파일 151023 (복무과)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_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6 회)    바로보기
□ 정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인사혁신처의 이번 조치는 공직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부 공무원의 경직적,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 국민 57.8%,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 2014. 4.)
○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하고,
 * 소속 기관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조치
○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3대 비위(현재), 소극행정(신설)은 과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 불허
○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반대로, 성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도 징계감경*이 되도록 하며,
  *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을 때만 징계감경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금명간 소극행정 사례집을 만들어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하고,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소극적 업무행태는 공직사회의 불신과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소극행정은 혁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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