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3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5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2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가 인정되지 않은 1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하고,
○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으로 심사했다.
□ 이번 취업심사 대상 22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8건에 대해서는,
○ 4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고,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단기근무자 등 4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