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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교통, 숙박, 골프 등 제공받은 공무원, 징계부가금 5배로 물린다
담당자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4075
담당자
작성일2015-11-10
조회수4075
첨부파일 151110 (복무과) 국가공무원징계령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18 회)    바로보기
□ 금품, 향응은 물론 교통, 숙박, 골프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등,
○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를 회수하며,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 된다.
○ 성폭력,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으며,
○ 성 관련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해촉(解囑) 근거가 신설돼 민간 위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 심신장애, 해촉 희망자 등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게 해, 징계위원회 의결의 수용성(受容性)을 높였으며,
○ 징계혐의자와 제척사유*로 징계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민간위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촉하도록 했다.
  * 친족,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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