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출장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www.onbid.go.kr)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증정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 올해 1∼10월 공직자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총 209점*이며, 이번 매각되는 선물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선물이다.
* 장식품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패류 7점, 의상, 옷감 15점, 시계 77점, 기타 26점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각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선물신고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