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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의 반면교사(反面敎師) 될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
담당자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4926
담당자
작성일2015-11-13
조회수4926
첨부파일 151112(복무과) 공무원 징계사례집 발간.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2 회)    바로보기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이 처음으로 나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12일 발간했다.
□ 정부수립 이후 최초인 이번 징계사례집은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 사례집은 공무원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를 통해 잘못된 처신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경계(警戒)하고 율기(律己, 자신을 다스림)*하도록 했으며,
  *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제 2편
○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위원의 풀(pool)제를 도입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3대 비위(금품, 성(性),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계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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