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像) 실현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문화 정착을 위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해 공무원의 자긍심은 높이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 상벌제도, 능동적 업무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의 인사 상 우대제도 등을 망라했다.
○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의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감사사례(19개)와,
○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사례, 규제개혁 사례(21개) 등을 담았다.
○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과거 공적 등의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 순회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교육 기관에 방문, 교육함으로써,
○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집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 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