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새롭게 선발되는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이 확정되었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 만들어진 ‘인사조직직류’*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채용‧인재개발‧보직‧성과관리 등 인사관리 과정의 업무를 맡게 돼 정부 인사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R]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임용령」개정 및 시행(11.19.)
○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으로는 ‘인사‧조직론’ 과목이 신설됐으며, 인사행정론‧조직론 분야에서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 시험과목은 한국인사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
* 5급 공채 제1차 시험 ‘헌법’ 과목은 2017년부터 반영
□ 또한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 분야의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방법을 개선(면접시험→별도의 시험)하고, 신설 자격증**을 경력채용시험을 위한 자격증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방수산업기사, 수산물품질관리사
□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을 확정함에 따라 인사‧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며, “내년부터 인사조직직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 정부 인사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