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국보민(爲國保民) 공무원’ 양성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을 전 공직사회로 확대한다.
※ 위국보민(爲國保民) 이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마음가짐’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이번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의결하였고,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한 인사혁신의 추진과제가 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과 봉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직가치 확립이 공무원 교육의 최종 목적임을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구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개정, 공포*하고 이의 전면적 시행에 나섰다.
※ 교육훈련법 개정안 국회통과(12.9.) → 정부이송(12.18.) → 국무회의 의결(12.22.) → 시행(’16.1.1.)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정부 부처와 각 교육기관에 공직가치 교육 강화방안을 통보하였으며,
○ 내년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올해 7월에는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담은 동영상 3편을 제작해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한데 이어, 공직가치 표준교육교재‧모듈, 부교재(헌법가치 교육용)를 내년 1월까지 개발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 신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공직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 5급 신임관리자과정에 공직가치 특별워크숍 등 합숙교육이 강화되어,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공직가치를 고취하는 토론형․체험형 교육이 실시된다.
□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국민눈높이와 시대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위국보민(爲國保民)의 공직가치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