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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능력 성과 평가 기준 엄격 해진다
담당자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3761
담당자
작성일2015-12-29
조회수3761
첨부파일 151229 (고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5 회)    바로보기

□ 국가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능력과 성과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적격심사 적용요건을 확대하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성과향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10월 1일 밝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에 따른「성과미흡 고위공무원 선별-성과(역량)향상 기회 부여–재배치‧면직」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고공단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무보직 발령요건이 확대되고, 성과평가 ‘최하위‘ 부여 기준이 설정되는 등 고공단 적격심사 적용 요건이 넓어진다.

○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발령을 허용하고,(제18조) 파견복귀, 휴직복직 등에 따른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2개월 초과 기간을 적격심사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제27조)
○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제20조)
□ 고공단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의2)
○ 교육이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를 향후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 고위공무원후보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성과가 탁월한 민간출신 개방형 임용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고공단 후보자 자격을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늘리고,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은 ‘성과 탁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며, (제7조)
   * (현행) 3급(별도 재직경력 不要) ⇒ (개선) 3급 2년
     (현행) 4급 3년 이상           ⇒ (개선)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의 경우
                                     ① 재직기간 20년 이상 ② 법정 자격요건 필요 직위 등 ③ 공모 직위 응모 ④ 성과가 탁월한 경우 후보자 자격 인정
○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제13조)
□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고공단의 경쟁력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인사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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