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3189
담당자
작성일2015-12-30
조회수3189
첨부파일 151230 (취업심사과) 12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7 회)    바로보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12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 ‘15년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중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9(12월 취업심사 요청 2+ ‘15년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및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12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 ‘15년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중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9(12월 취업심사 요청 2+ ‘15년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및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