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2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명, ‘15년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중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9명(12월 취업심사 요청 2명 + ‘15년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명)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및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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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2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7회 윤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6명, ‘15년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77명 등 총 103명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12월 취업심사 요청자 26명 중 21명은 취업가능, 5명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2명 포함)이 결정되었고
- ‘15년 상반기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77명에 대해서는 44명은 취업가능, 33명은 취업제한이 결정되었고, 취업제한이 결정된 33명 중 자진퇴직자 32명을 제외한 1명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번 취업심사 대상 103명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79명(12월 취업심사 요청 2명 + ‘15년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적발자 77명)에 대하여 27명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및 심사 전 자진퇴직자 등 5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