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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 상 사망, ‘순직’으로
담당자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3785
담당자
작성일2016-01-20
조회수3785
첨부파일 160119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8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 상 사망은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2015.8.27.)→국회 본회의 통과(12.31.)→국무회의(2016.1.19.)
□ 개정법은 먼저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과 ‘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어 상 혼란과 오해를 불러 왔다.
○ 실제로 일부에서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 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공무상 사망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됐으나, 사망의 구체적인 상황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개정법에는 또, 조문에 ‘환부(還付, 되돌려준다)’라는 용어를 의미가 같고 이해하기 쉬운 낱말인 ‘반환(返還)’으로 바꿨고,
○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형을 받은 경우’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 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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