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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교류과) 聞見而定(문견이정) 구현할 민간근무휴직 대상자(57명), 기업(51곳) 확정
담당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037
담당자
작성일2016-01-21
조회수4037
첨부파일 160121 (개방교류과) 민간근무휴직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32 회)    바로보기

□ 聞見而定*을 구현할 57명의 역량있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한다.
  * ‘현장에서 보고 방책을 정한다’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수록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일 공직과 민간의 상호개방성을 확대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51곳, 대상자 5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공무원이 근무하는 51곳은 대기업 27개(52.9%), 중견․중소기업과 기타 단체․협회 24개(47.1%)다.
❍ 이중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LG,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등이며,
❍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등이 대상자로 선발됐다.
❍ 이들은 공직의 정책전문성을 살려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ICT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부처별 인원 >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이해와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 도입했다.
❍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민관교류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회’는 보장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며,
  - 휴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무실태의 주기적 점검, 민관유착 의혹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후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 민간근무휴직자들은 공직 복귀 후, 민간에서 경험한 聞見而定을 실현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에 이식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경쟁력 향상과 미래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에서는 제도취지 설명과 청렴교육, 공직윤리서약서 작성과 낭독을 통해 민간근무 휴직자의 역할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 직무수행계획 발표, 기업인재 활용계획과 멘토시스템 소개, 선배공무원의 경험 발표, 기업멘토와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간기업과 휴직자, 인사혁신처 간 제도에 대한 인식 공유와 창조적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공무원의 산업현장 이해와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는 활성화시키되,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직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민관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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