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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여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붙임1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 비위사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붙임2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시행 2016.8.31. (총리령 제1317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시행 2016.8.31.(대통령 훈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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