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및 신고기준일 : ’15.1.1~2.28(2개월) / ’14.12.31
□ 신고대상 : 약 21만명
○ 선출직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이상 등
□ 신고사항 : ’14.12.31기준 현재 재산
○ 등록의무자의 친족정보 변동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고기준일(‘14.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신고방법 : GPKI(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NPKI(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