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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보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1882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11882

2016년 공무원 보수

2016년 공무원 보수 1월 20일 해로운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더 올랐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더 올랐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3%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 보수인상률 3.6% 지금까지 매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동일했었죠.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공무원(1~5호봉)의 최소생활유지를 위해 평균 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하였습니다.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수사외근 교통외근 전투 경찰대 등 경찰관 이륜차 이용 집배원 위험근무수당 6만원/월 수사외근,교통외근,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 월 4만원 -> 6만원 (50% 증액)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 112출동수당 3000원/건(하루최대3만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 신고로 주요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국가직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신설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항공기 조종사,정비사를 위해 항공수당 신설, 계급별 월 174,200원~631,700원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출동일수마다 3,000원 출동건수 3회 초과시 3,000원 추가 가산 (기존 일 3회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건당 3,000원)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국립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 특수업무수당 +5만원 /월 국릭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약 24만명) 담임수당 13만원/월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약24만명)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2003년(11만원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 이번에 월 1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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