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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20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인사혁신처장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mpm.go.kr >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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