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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325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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