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feat. 영어·외국어, 한국사)
작성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4635
작성자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4635
첨부파일
  •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카드뉴스 1번째

    달라진 인사혁신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feat. 영어·외국어, 한국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탄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카드뉴스 2번째

    인사혁신이 달라달라

    BEFORE
    영어ㆍ외국어 3년, 한국사 4년
    AFTER
    영어ㆍ외국어 5년, 한국사 5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

    1/4

  •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카드뉴스 3번째

    달라진 포인트!

    1.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시험 연기ㆍ취소로 불확실성,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 부담과 수험비용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직무 전문성 성장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2/4

  •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카드뉴스 4번째

    달라진 포인트!

    2.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대상
    국가직 공무원 5급ㆍ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 : 영어·외국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한국사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3/4

  •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 카드뉴스 5번째

    달라진 포인트!

    3.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 유의사항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만 해당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2021년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

    4/4

    인사혁신처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