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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제도 주요 성과
-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재활·간병급여 신설하여 지원 범위 확대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로 수혜 대상자 증가
-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청구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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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및 유족 가산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위험직무 순직
기존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은 35.75%, 20년 이상은 42.25%
변경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43% + 유족가산금 5~20%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사례 : ○○해양경찰서 불법조업선 검색팀장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단속 중 흉기에 찔려 사망. 기존 급여액 약 150만원(기준소득월액은 35.75%)에서 급여증가액 약 95만원(증가율 63%)을 더해 변경 급여액 약 245만원(기준소득월액 58%)이 유족 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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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및 유족 가산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순직
기존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은 26%, 20년 이상은 32.5%
변경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38% + 유족가산금 5~20%
순직 유족연금
사례 :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관이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기존 급여액은 약 120만원(기준소득월액 26%)이었고, 여기서 약 105만원이 증가해 (증가율 87%) 변경 급여액 약 225만원(기준소득월액의 48%)이 유족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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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간병급여 신설
간병급여 - 상시 : 41,170(1일), 수시 : 27,450(1일)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월 최대 10만원 (3개월 내), 심리상담비 : 1회 최대 10만원 (최대 10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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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로 수혜 대상자 증가
위험직무순직 요건 신설·개선 비교표
- 경찰공무원
- 현행
- 범인, 피의자 체포
- 경비,경호,대간첩, 대테러 작전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 개선(확대, 신설)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추가
- 범죄예방, 인명구조, 재산보호 등을 위해 순찰활동 추가
- 소방공무원
- 현행
-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 개선(확대, 신설)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추가(사례1 - OOO소방관)
- 산림항공기 조종사 동승근무자
- 현행
- 산림항공기 조종사의 산불진화 업무
- 개선(확대, 신설)
- 동승근무자 추가 (사례2 - OOO정비사)
- 산불예방, 산불병해충 예찰과 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 어업감독공무원 (신설)
- 개선(확대, 신설)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 전체공무원 (경찰,소방,일반직)
- 개선(확대, 신설)
- 위험직무요건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추가 (사례3 - OOO주사)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사례
- 사례 1 : OO소방본부 OOO소방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사례 2 : 산림청 OOOO본부 OOO정비사 (계약직) -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자 사망 인정
- 사례 3 : OO해경 OOO선박항해운영주사(일반직) - 실기실습 훈련 중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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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도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10명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2019년 9월까지)
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시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무원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청구한 건수는? 2019년 8월까지 총 348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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